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한동훈 법무부 장관,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 5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는데요. <br> <br>더탐사는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맞섭니다. <br> <br>집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, 주거침입 성립할지 판례를 통해 짚어봅니다. <br> <br>더탐사는 한 장관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공동현관을 거쳐,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 앞까지 갔는데요. <br><br>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공간에 들어가도 처벌될까요?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거침입, 인정됩니다. <br> <br>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경비원이나 보안장치가 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. <br> <br>한 장관 자택 공동현관에는 경비원이 상주해 있고요. <br> <br>엘리베이터는 주민 카드를 인식시켜야 작동 가능합니다. <br> <br>더탐사는 경비원이 제지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입주민이 카드를 찍은 뒤 층을 눌러줬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더탐사 제작진은 집 도어록에도 손을 댔는데요. 영상을 보면 제작진 중 한 명이 지문인식 버튼을 만지자 다시 시도하라는 기계음이 들립니다. <br><br>최근 판례에서는 도어록을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, 대부분 주거침입 미수죄로 처벌됐고요. <br> <br>일부 판례에서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고 주거침입죄가 적용되기도 했는데요. <br><br>더탐사는 초인종과 버튼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. <br> <br>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를 취재하던 방송사 기자와 PD가 조 씨의 오피스텔을 야간에 두 차례 찾아갔는데요. <br> <br>이들은 1층 보안문을 통과한 뒤 현관 초인종을 눌러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><br>더탐사는 낮에 한 번 방문한 데다, 상대방이 남성 공직자라 사안이 다르다고 말하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우리 법은 주거침입 시간과 피해자 성별을 구분해 판단하지는 않아서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, 적지 않아 보입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연출·편집 : 이혜림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성정우 전성철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